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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기계약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은 적법”

입력
2021.04.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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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들이 호봉승급 제한은 차별 대우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경기지역 공립 중·고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원인 A씨 등 82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은 교사나 교육 공무원과 달리 각급 학교에서 교육행정과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 각종 실무를 담당한다.

교육공무직원들은 본래 학교장과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지만, 2007년 정부의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당시 임금은 경기도 교육청이 마련한 '취업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기능직공무원 10급 보수’ 기준으로 정하되,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각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호봉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학교장 재량으로 호봉제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호봉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호봉승급이 제한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승급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정기승급’했을 때 받았을 본봉과 각종 수당,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1심은 “(새롭게 체결한) 2007년도 각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보수 결정방법으로 ‘호봉제’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할 뿐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한 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각 학교가 취업규칙을 제·개정하면서 승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07년도 취업규칙 제정 등은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였던 교육공무직원들을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일 뿐 임금체계를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로 변경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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