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방문 5분 이탈에 접촉자 없어도?
전염병 전파 위험 초래, 경각심 고취
자가격리 장소를 5분 가량 이탈한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14일간 경남 김해 주거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엿새 뒤인 같은 달 22일 주거지 근처 식당을 방문하다 적발됐다.
김 판사는 "무단이탈한 시간이 5분 정도로 길지 않고 접촉한 사람도 없었으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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