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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이겼지만 국내 일본 정부 재산 추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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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 이겼지만 국내 일본 정부 재산 추심 가능할까

입력
2021.04.17 11:54
수정
2021.04.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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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국가 소송구조 비용 회수 조치 본격화
피해 할머니 측 '국내 일본 정부 소유 재산 확인' 신청

위안부 소녀상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위안부 소녀상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판결이 확정되면서 법원이 일본 정부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 할머니 측에서도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 소유 재산 목록 확인 신청에 나섰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에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을 내리고 공시 송달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 취지를 법원 게시판에 공고해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 측에서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국가에서 지원 받은 소송비용까지 일본 정부가 부담하게 되면서 이를 추심하려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심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추심 대상자의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고 추심 가능한 보유 재산을 확인하게 된다. 피해 할머니 측도 13일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재판부에 일본 정부의 국내 소유 재산 명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올해 1월 8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일본 정부에선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주권)면제론을 내세우며 무대응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거듭 소송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시송달 역시 거부하면서 법원의 추심 절차 또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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