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식 피의사실 유포 근절돼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검찰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16일 "당당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에 정정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전했다"며 "이후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이 '그럼 국회의 체포 동의안 가결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인가'라는 묻자, 그는 "그 절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유화 논란에 대해선 "샐러리맨 생활할 때 산 아파트 한 채 있는데 무슨 사익을 추구했겠느냐. 자녀들과 상의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지분 50%도 헌납했다"며 "이스타항공을 창업해서 항공요금을 떨어뜨려 독과점을 깨는 순기능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의 고급 외제차 논란'에 대해서도 "이스타홀딩스 대표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과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성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검찰에 나가서 조사도 받고 압수수색도 당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망신주기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녀사냥식으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형태는 근절돼야 한다. 법정에서 당당히 밝히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회사에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은 한 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 국회가 동의하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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