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0년 구형
사실혼 관계였던 남성과 사이에서 낳은 딸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키우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갈등을 빚던 동거남이 큰 충격을 받게 하려는 복수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왼쪽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이날 법정에 나온 A씨는 "딸아, 혼자 보내서 너무 미안해. 죗값 다 받고 엄마가 가면 그때 만나자"고 최후진술을 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잠자고 있던 딸 B(8)양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침대 위에 방치하다가 일주일만인 1월 15일 오후 3시 37분쯤 “아이가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됐으나 왼쪽 다리 등을 다쳤다. 구조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1월 17일 구속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양 친부 C(46)씨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양과 그의 친부 C씨의 시신은 지난 1월 19일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서 화장됐다. B씨의 친형 등 유족들은 화장 전날 미추홀구 장례식장에 이들 부녀의 빈소를 마련했고, 화장 당일 유해를 모처에 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출생신고가 안돼 사실상 ‘무연고 시신’이었으나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친부 사실을 확인해줘 유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C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0시쯤 인천 연수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 사망 사실을 전해 듣고 죄책감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출생신고가 안 된데다 A씨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이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였지만 학교는커녕 어린이집도 다니지 못했다.
A씨와 C씨는 2013년 B양을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A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혼부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 경우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해야 해서 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보인다.
B양은 사망 후에야 출생신고가 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A씨를 대리해 출생증명서 등을 갖춰 출생 신고를 마친 뒤 사망 신고도 같이 했다. 출생신고서에는 B양이 생전에 불리던 이름이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출생신고 없이 살해된 B양은 사망진단서에도 ‘무명녀’로 기록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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