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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코로나 확진... 사실상 청사 셧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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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 코로나 확진... 사실상 청사 셧다운

입력
2021.04.16 10:36
수정
2021.04.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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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 직원 즉시 퇴청 및 진단검사' 공지
"결과 나올 때까지 자택서 대기하라" 지시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단지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서재훈 기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단지 내 법무부 청사 전경. 서재훈 기자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발생했다. 법무부 청사도 사실상 즉시 폐쇄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찰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증세가 보고되자, 근무 층(6층)을 곧바로 셧다운(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직원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 법무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됐다. 박 장관은 공지를 통해 “전 직원은 즉시 퇴청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귀가하고, 이후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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