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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대검 '강제수사 후 이첩불가' 의견, 납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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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대검 '강제수사 후 이첩불가' 의견, 납득 못해"

입력
2021.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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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강제수사 시작 후엔 공수처 요청이 있어도 사건을 이첩하기 힘들다’는 대검찰청 의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검 의견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4일 “(공수처법 문구인) ‘수사 진행 정도’와 관련,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이첩 요청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하려면 ‘강제수사 착수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게 검찰 의견인 셈이다.

김 처장은 그러나 “압수수색은 수사 초반에 증거 수집을 위해 빠르게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과 ‘상당한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부분과는 연결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사의 중복과 관련, (이첩을 요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찬성하고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또, 이날 오후 임명식을 앞둔 공수처 검사 13명의 수가 너무 부족해 당장 수사 착수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좀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정원은 총 23명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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