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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무직 노조, "차별 철폐" 군청사 로비 점거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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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공무직 노조, "차별 철폐" 군청사 로비 점거농성

입력
2021.04.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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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인정·도의원 사무실 제공 해명 등 촉구

군위군 공무직 노조가 군위군청 본관 1층에서 군의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군위군 공무직 노조가 군위군청 본관 1층에서 군의 부당한 행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지고 있다. 김민규 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군위군 공무직 노조가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군청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군위군과 노조 등에 따르면 군위군 내 무기계약직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직 노조원 원들은 지난 5일부터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13일부터 전면파업과 함께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오후엔 로비와 본관 바로 앞에서 60여명의 조합원들이 노동가를 부르며 군 행정을 규탄했다. 이들은 "군위군이 군행정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관련법에서 보장한 호봉인정 등을 해주지 않는 등 공무직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불합리함이 개선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태세다. 또 군수가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수감된 이후 군위지역 경북도의원을 위해 군청사에 사무실을 내 준 이유, 급식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군립어린이집 원장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한 답변도 촉구했다.

집회가 계속되자 일반 직원과 민원인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한 직원은 "아침부터 하루종일 로비에서 들려오는 장송곡과 노동가요를 듣다 보니 퇴근하면 환청이 들려올 정도"라고 한숨지었다. 다른 한 직원은 "도의원 사무실이나 호봉인정 이런 문제는 군수나 고위층에서 해결해야 하는데 나몰라라 하니 직원과 민원인만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했다.

노조 관계자는 "군수도 없는데 군수 비서가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받아가고, 정보공개도 허위로 하는 것은 군위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군청 업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노조가 요구하는 자료는 다 공개했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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