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량보다 벌금 2배 많아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한 양승동 KBS 사장이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150만원보다 2배 많은 액수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정상화를 목적으로 만든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나 청취 없이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운영규정을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의견을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 사장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양 사장에게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같은 달 26일 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이날 선고가 이뤄졌다.
양 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위원회 운영규정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없고, 설사 취업규칙으로 본다고 해도 불리하게 변경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과미래위원회) 운영규정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 협력 등 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 사유를 구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운영규정은 피고인이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 만들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사규 제정 결재권한을 갖고 있는 점,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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