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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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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 기소

입력
2021.04.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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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무사안일한 업무로 빚어진 '인재'
변성환 당시 부산시장 권한대행 '혐의 없음'

지난해 7월 23일 사망자가 3명 나온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7월 23일 사망자가 3명 나온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해 폭우로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조광환)는 이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혐의로 동구 부구청장 A씨와 전 부산시 재난대응 과장 등 공무원 10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동구 담당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동구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검찰은 “해당 사고가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에서 빚어졌다”면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동구는 지난해 상반기 호우주의보 발효 시 초량1지하차도에 현장 담당자를 배치하고, 호우경보가 발효되지 않더라도 지하차도 침수 시 교통을 통제하도록 하는 ‘재난 상황 대응 계획’을 세웠다.

2014년에는 지하차도가 30cm 이상 침수될 경우 지하차도 입구에 출입 금지 문구가 자동으로 뜨고, 경광등이 작동하도록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했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2017년 시스템 고장을 알고도 사고 발생 때까지 전혀 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3D 스캔자료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지하차도에 들어갈 때 이미 수위가 43㎝ 이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휴가 중인 구청장 대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유일한 지휘부였던 부구청장은 퇴근 후 호우 관련 상황 파악이나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재난 상황 전반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시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자의적 판단으로 지휘부에 기상특보 상황 보고나 기상상황에 적합한 조치 건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변 전 권한대행은 폭우 당시 외부 간담회에 참석한 뒤 시청이 아닌 관사로 가 논란이 됐다.

검찰은 “(관사에서) 10여 회에 걸쳐 유선으로 상황 보고를 받고 배수펌프장 출동 지시 등 일부 구체적 지시를 포함한 업무지시를 한 점에 비춰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였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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