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누설 일선 서 정보관은 집행유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지역 한 식품업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 고위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정일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봉길(59ㆍ경무관) 전 충북경찰청 1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배 경무관은 이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직위해제됐다가 12월 정년퇴직한 상태다.
또 옛 부하직원으로부터 알게 된 수사정보를 식품업체 납품업자 B씨에게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A경무관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화식품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C경위에 대해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D경정에게는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D경정은 경찰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경감으로 강등됐다가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말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하거나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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