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웅덩이에 알몸으로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담긴 중국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뒤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식품안전당국이 해외 김치 제조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먼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 109개에 대해 현지실사를 추진한다. 전년도 통관 단계의 부적합 제조업소와 새로 등록된 업체 등 26개소를 우선 실사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20개소씩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스마트 글라스’를 이용한 원격영상 비대면 점검을 병행한다.
또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도 HACCP 인증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유미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이를 위해 "중국 현지 우리 공관을 통해 인증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위해물질에 적용하던 ‘검사명령제’를 김치 수입업자 대상으로 확대해 부적합한 수입김치가 국내로 들어오는 걸 막는다. 검사명령제는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 지정 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 신고토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협력해서 김치와 원재료를 직접 구매해 전문기관 검사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입김치가 많이 유통되는 마트와 인터넷 쇼핑몰도 집중 점검한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에서 온라인 세계지도를 활용해 국민들이 수입김치 제조업소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국장은 지난달 초 처음 국내에 알려진 알몸 배추 절임 영상에 대해 "그동안 실시한 현지실사와 외교경로로 확인한 정보 등을 종합해볼 때 (해당 제품이) 국내로는 들어온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되는 김치 총량은 약 77만 톤이며, 그중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제조돼 수입되는 김치는 30만 톤으로 40% 정도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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