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21.04.15 10:25
수정
2021.04.15 11:21
0 0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에 또다시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을 관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에 따라 채권 신고와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조사, 관계인 집회, 회생계획안 제출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조사위원은 기업 실사 등을 통해 쌍용차의 채무를 비롯한 재산 상황과 회생 가능성 등을 평가해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를 따지게 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 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절차를 더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통보했다.

최나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