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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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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1.04.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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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2일 압수수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의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2일 압수수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의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의 삼례읍 수계리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와 지인은 3개 필지를 사들였고, 7개월 후 삼봉지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삼봉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현직 직원 가운데 첫 구속된 사례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토지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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