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2일 압수수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의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연합뉴스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북 완주군 삼봉지구 개발지역 인근의 삼례읍 수계리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아내와 지인은 3개 필지를 사들였고, 7개월 후 삼봉지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사업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삼봉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LH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현직 직원 가운데 첫 구속된 사례다.
경찰은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며 "법원이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토지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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