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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눈앞, 공직 윤리 높이는 계기로

입력
2021.04.15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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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14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후 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그간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이 법의 제정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매번 흐지부지됐다. LH 사태가 터진 후 다시 수면 위로 올랐으나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4·7 재·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법 제정을 견인하는 모양새가 됐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원 등을 포함해 190만 명에 달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예컨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부동산 등을 거래할 경우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라면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본인은 물론 제3자가 사적 이익에 이용토록 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또 법령에 따른 공개채용시험 외에는 소속 고위 공직자의 자녀를 채용할 수 없으며 소속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도 안 된다.

이 법이 제정되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직무 관련자들과 대가성 거래를 하는 등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공공기관 채용 등 여러 논란을 빚었던 각종 이해 충돌 상황이 해소되는 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셈이어서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이 법을 준수하기를 당부한다. 부동산 투기를 계기로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공직 윤리를 제고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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