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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변호인 사임…국선 지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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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변호인 사임…국선 지명할 듯

입력
2021.04.14 15:27
수정
2021.04.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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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종 변호사 “더 이상 변호 할 수 없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의 40대 친모 석모씨가 지난 17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구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석씨는 "DNA검사 인정하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14일 사임했다.

14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변호에 나선 지 9일 만이다.

유 변호사 측은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지역 법조계에선 “사임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변호 전략과 관련해 피고인과 이견이 컸거나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만큼 심적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석씨는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관련해 구속된 친모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구미= 추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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