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임신 출산·보육·일자리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경남 진주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와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진주시 맞춤형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양육환경 보장 △청년·여성친화적 일자리 창출 △구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있는 정주환경 조성 △중장년 일자리·활동지원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5대 추진전략에 맞춘 총 26개의 핵심과제다.
특히 경남 최초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 결혼한 만 18세부터 만 49세까지 신혼부부에게 진주사랑 모바일 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출산 때마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설,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해 7월이후부터 출산 때마다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둘째 출산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출생한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이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임신 중이거나 지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년간 48만원 상당의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은 9만 6,000원으로 월 4회 이내, 1회당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친환경농산물을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시는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실'을 권역별 4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1,800명의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들에게 방학기간 중 64일간 '우리아이 건강 도시락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들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국에서는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처음으로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추진,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매달 10만 원(진주사랑상품권)으로 1년간 생애 1회만 지원한다.
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신설, 이달부터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 간 지원하고, 신혼부부 무주택자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인구문제는 일자리, 주거, 보육환경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진주시가 펼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책은 결혼과 임신, 출산은 물론 보육과 일자리, 소득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