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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노트20' 가입자 개통 지연시킨 KT에 과징금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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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노트20' 가입자 개통 지연시킨 KT에 과징금 1.6억원

입력
2021.04.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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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T 광화문지사. 연합뉴스

서울 KT 광화문지사. 연합뉴스

가입 신청을 받아놓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 개통을 지연시킨 KT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6,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KT는 전산시스템 과부하 우려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통을 지연시켰다고 소명했지만, 방통위는 규제기관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봤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 개통을 지연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 동안 7만2,840여명의 가입자를 유치했지만 이 가운데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장 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지연 사유로는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 개통을 지연한 경우가 4,491명 △대리점이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 개통을 지연한 경우가 1만4,974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KT 본사는 사전예약자 중 통신사를 이동하는 조건(번호이동 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통을 지연시키라는 차별 정책을 대리점에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에서는 장려금 마진이 유리한 조건의 기기 변경만을 우선적으로 개통 처리해 주고, 번호이동 조건 등 영업수익에 불리한 건은 사전 안내 절차 없이 임의로 지연시켰다.

KT는 해당 행위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과부하 우려와 규제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번호이동에 대한 장려금을 축소하는 방식의 영업정책을 시행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KT가 사전예약에서 타사보다 많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하고, 이것이 정상 개통될 경우 규제기관의 주목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임의로 개통을 조절하는 정책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또 KT로 한꺼번에 가입자가 몰리면서 경쟁사가 보다 많은 지원금을 책정하는 등 시장에서 경쟁이 일어날 것도 우려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방통위는 KT에게 과징금과 함께 위반행위의 즉시 중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이행계획서의 제출,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보고토록 시정명령 내렸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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