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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檢 송치… 이용섭 시장 인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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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檢 송치… 이용섭 시장 인사 책임은?

입력
2021.04.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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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19년 3월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019년 3월 12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모 법무법인은 '적법한 수령'이라는 법률적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3월 21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내놓은 입장문 내용 중 일부다. 당시 김 이사장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었다. 환경단체인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활동할 당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규정된 법인 정관을 어기고 급여와 활동비 등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김 이사장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건 당연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공공기관장으로서 적절한 후보자라고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냈다. "임명 반대"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여론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시장은 "우리 지역 활동가들에 대해 과도할 정도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흠잡고 비판하면 지역인재가 육성될 수 없다"고 임명을 강행했다. 공단 안팎에선 "언젠가는 저 말이 이 시장에게 부메랑이 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우려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이 시장이 언급했던 '적법한 수령'은 2년 만에 '횡령'으로 뒤바뀌었다.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이사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시민생활환경회의 대표로 활동(2012년 5월~2015년 5월, 2018년 2월~2019년 1월)하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정관을 어기고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다. 김 이사장은 또 2015년 5월 퇴임 이후에도 3년 가까이 급여와 활동비 등을 자신의 부인 명의 계좌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이 1억 원 가까이 된다. 김 이사장은 경찰에서 "대표와 상임이사를 겸직했다"고 주장했다. 상임이사로서 정당하게 급여 등을 받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소명할 근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이사장에 대해 '죄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이 시장이나 김 이사장 모두 원치 않는 결과다. 특히 이 시장으로선 참 난처하고 딱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다. 당장 인사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선 "이 시장의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공단의 한 직원은 "이 시장이 김 이사장 임명 당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냈다"며 "그런데 이처럼 민망한 일이 벌어졌다면 인사권자로서 으레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목에서 2년 전 이 시장 입장문이 다시 소환됐다. 이 시장은 글에서 "결코 시민이 맡겨주신 인사권을 남용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시장인 저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과연 책임질까.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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