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불기소 이유 보니
김기현 하명수사 관여 의혹도 "단정 어려워"
사건 관계자 모두 부인해 입증 어렵다고 본 듯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대상이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와 정황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1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부장 권상대)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론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기재했다.
두 사람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나 심규명 변호사가 당내 경선에 나서지 않도록 일본 오사카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검찰은 송 시장이 선거 준비조직을 만든 후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들을 축출 또는 회유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한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임종석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원한다는 말을 수차례 전했고, 이런 자리를 얻을 경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다.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직후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심규명은 불출마로 정리될 것 같다. 임 전 최고위원도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송 시장의 선거 준비 모임에 참석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적혀 있었고, 업무수첩에 담긴 선거 전략대로 선거 준비 과정이 진행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의자들은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송병기의 수첩 기재 내용만으론 후보자 매수 논의나 지시·부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조 전 수석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물증이 부족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론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고, 혐의를 입증하기에도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피의자(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가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은 그러나 “관련자들 진술을 볼 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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