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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날 성폭행 한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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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날 성폭행 한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1.04.14 00:34
수정
2021.04.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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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의자의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 국적이긴 하나 오랫동안 국내에 거주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피의자의 부모도 국내에 거주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다"며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준강간 부분에 대해 다퉈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잠이 든 B씨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다음날 오후 10시 30분쯤 유흥주점 안에 있는 방에서 쓰러진 채 다른 손님에게 발견됐다.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시신에선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쯤 유흥주점을 빠져나온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성관계 직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살아있는 B씨의 사진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성관계 대가로 B씨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했다며 준강간 혐의도 일부 부인했다. 실제 숨진 B씨의 상의에선 2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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