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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1만 명 체류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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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1만 명 체류기간 1년 연장

입력
2021.04.13 15:24
수정
2021.04.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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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해 4월 8일 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지난해 4월 8일 공항 2터미널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자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외국인 근로자 약 11만 명의 체류기간이 1년 연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 출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13일 국내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올해 연말까지 국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최대 11만4,596명이 수혜 대상이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크게 줄었다. 국내 체류 중인 E-9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23만7,00명으로, 전년(27만7,000명)보다 14.4% 정도 줄었다. 같은 기간 H-2 외국인 근로자도 22만6,000명에서 15만5,000명으로 31.4%가 줄었다. 이에 따라 영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해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개정 외국인고용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입·출국이 어려워질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활동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자동 적용이고, 사업주는 각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계약 연장 등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 취업(H-2)의 경우 사업주가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출입국 등에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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