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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은행원'의 조건... 초짜부터 고수까지 맞춤형 설명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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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은행원'의 조건... 초짜부터 고수까지 맞춤형 설명 가능해야

입력
2021.04.13 15:3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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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분기에 '금융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테스트베드' 통과한 AI만 현장 투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은행원’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창구 상담을 대신하면서 소비자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13일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오는 2분기에 '금융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 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를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관련법이나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점을 우려해서다. 현재 대표적인 금융권 AI 활용 사례는 개인 투자성향을 분석해 펀드, 연금 상품 등을 추천하는 로보어드바이저가 있다.

금융위는 이날 AI 운영 가이드라인에 참고할 연구용역 보고서도 함께 내놓았다. 보고서는 AI 직원이 자리 잡으려면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금융이해력이 저마다 다른 소비자에 AI 직원이 맞춤형 설명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보고서는 AI 직원의 대화 능력을 '설명 테스트베드'를 통해 먼저 입증해야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금융 AI에만 합법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할 방침이다.

AI 직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한다. AI 직원은 인간보다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나 편향성을 바탕으로 신용평가, 대출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보고서는 대출 적격자가 여신 거래를 거절당할 위험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가 고객 상담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한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며 "금융회사 입장에서 불완전판매 등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인프라 구축,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확보, 새로운 금융범죄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에 초점을 두고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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