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나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시각장애에 추가되고, 투렛과 강박장애도 정신장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이날부터 시각장애 인정기준에 복시가 추가된다. 복시는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가 겹쳐 하나의 사물이 2개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신장애 인정기준에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조현정동장애 등 4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경증 기준을 마련, 증세가 심하지 않아도 정신장애로 인정할 방침이다. 해당 4가지 질환은 신체적 증상이 동반됐을 때를 심한 장애로 본다. 또 강박장애와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장애를 정신장애 기준에 포함했다.
지체장애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해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만성 간질환자의 합병증 범위를 간신증후군과 정맥류출혈을 심한 장애로 확대했다.
장애정도 심사 절차도 보완됐다. 정부는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 절차도 마련했다. 현재 장애범주 및 판단기준의 제약으로 장애인정에서 제외된 사례에 대해 중증도를 고려해 개별 심사 후 예외적으로 장애인정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 대상에는 연금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교체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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