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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징역7년 김영만 군위군수, 배임혐의로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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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로 징역7년 김영만 군위군수, 배임혐의로 1년6월 구형

입력
2021.04.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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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축협 정기예금 20억 만기 전 해지
이자수익 2,500여만원 손실 낸 혐의
"신공항 반대 경종차원… 죄 안돼" 항변

김영만 군위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영만 군위군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발전기금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해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김 군수는 뇌물수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군수는 2016년 자신이 당연직이사장인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만기 전에 해지해 인출, 다른 금융기관에 재예치하는 바람에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 2,500여만원을 손해봤다.

김 군수는 당시 군위축협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를 했으며, 법정에서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하지만 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김 군수 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열린다.

김 군수는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고 항소,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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