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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양권 노리고 어민·선주 행세한 투기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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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국제도시 분양권 노리고 어민·선주 행세한 투기꾼들

입력
2021.04.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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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부동산업자·중견기업? 대표?등 55명 입건

보상금이 지급된 폐선 대기 중인 소형 어선.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보상금이 지급된 폐선 대기 중인 소형 어선.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된 어업인에 대한 보상과 생계지원 대책을 노리고 어민이나 선주 행세를 한 부동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7)씨 등 브로커 3명과 B(25)씨 등 가짜 어민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62)씨 등 선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8~2016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기관이 주관한 송도신도시(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 인천신항 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 18개 공공사업과 관련해 어민들에게 지원된 어업 피해 보상금과 송도 토지 분양권(인당 약 142㎡)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상 대상은 경인지역 어업인 510명이었는데, 해경 수사 결과 약 10%가 가짜 어업인이었다.

A씨 등은 2009~2014년 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어업인이 아닌 일반 투기자들에게 흘려 투기세력을 모집한 뒤 건축 조합을 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업권은 살아있으나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 육상에서 폐선을 기다리는 소형어선을 부동산업자와 그 가족, 중견기업 대표와 직원, 간호사, 은행원 등에게 1척당 1억~1억8,000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어선을 사들인 부동산업자 등은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보상 시점까지 어업권을 유지했다. 일부 운항이 가능한 어선을 매수한 가짜 선주들은 어업권 유지 등을 위해 어민들에게 1년에 1척당 400만원을 주고 허위 선박 출·입항 기록을 만드는 등 어선 관리를 맡겼다.

B씨 등 어업인 행세를 하며 보상 신청 서류를 만들어 보상 기관에 제출해 보상금 25억원과 송도국제도시 토지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어선 매매 과정 이력과 출·입항 시스템을 분석해 한 선장이 같은 시간 대 여러 척의 어선에 승선하거나 어업활동이 전무하고 어선 위치도 모른 채 보상을 받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오우진 인천해경서 지능범죄수사계장은 "웃돈을 받고 어업권을 은밀하게 매매하는 등 부정하게 보상금을 받아 챙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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