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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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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 추진

입력
2021.04.13 09:46
수정
2021.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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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금지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청 전경

전북개발공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강도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개발공사는 임직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이후에도 10년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행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의심사례가 발견되면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부당 거래행위 등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개발공사는 그동안 제도상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이번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전북도 감사실은 지난 12일 전북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구입한 사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김천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부동산 투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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