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12일 제주 관광지에서 발생한 체험용 관광열차 전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열차 기관사를 입건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열차 기관사 A(6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 조천읍 에코랜드 테마파크에서 관광객 36명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관광열차가 곡선 구간에서 미끄러져 객차 4대 중 2대가 탈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자 1명을 포함한 2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나머지 관광객들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전도되지 않은 다른 칸에 타고 있던 승객 가운데 12명은 진료를 거부해 병원으로 후송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이동했다.
에코랜드 측은 “사고 당시 강풍과 함께 비가 내렸고, 기관사의 조작 미숙 등도 사고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당분간 휴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는 기관사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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