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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정지' 강수... 한 달만에 쓰레기 10%↓재활용품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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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정지' 강수... 한 달만에 쓰레기 10%↓재활용품 16% ↑

입력
2021.04.12 16: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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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쓰레기 거부하니 10% 감소 효과?
침출수 50%, 재활용품 5% 이상, 비닐 등 정지
1회 경고, 5회 적발시 최대 1개월 수거 거부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들이 표본 검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회원들이 표본 검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이 한 달 여 만에 10% 이상 줄었다. 음식물 쓰레기가 섞이거나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대해 수거 거부 정책을 펼치자 생긴 현상이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2월 22일부터 자원회수시설(소각장)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표본 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반입을 정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입 정지 기준은 5톤 트럭의 종량제 봉투 중 5~10개를 표본 검사용으로 뜯어 △침출수 50% 이상 △재활용품 5% 이상 △다량의 비닐 포함 등 3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경우다. 1회 적발시 경고가 주어지고 2회 적발되면 이후 3일간 반입이 정지하는 식이다. 3회 5일, 4회 10일, 5회 1개월 반입이 정지된다.

지역 주민과 협의 하에 '쓰레기를 제대로 배출하지 않을 경우 수거 중단' 방침을 정하고 이행하자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표본 검사 시행 1주 전(2월 15~21일) 456톤에 달하던 쓰레기량이 시행 5주차가 되자 405톤으로 격감했다. 불과 한 달 사이 10%가 넘는 쓰레기가 줄어든 것이다. 반면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은 같은 기간 247톤에서 284톤으로 약 15% 증가했다.

시가 '수거 거부'라는 초강수를 둔 데에는 수원시가 보유한 소각로의 노후로 처리용량이 일 600톤에서 최근 500톤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평균 420톤이 반입되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증가, 배달 음식 증가 등으로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다"며 "한계 용량을 채워 운용할 경우 고장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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