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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분양가 9억대 역대급… 잠잠했던 제주 주택시장 다시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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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분양가 9억대 역대급… 잠잠했던 제주 주택시장 다시 ‘요동’

입력
2021.04.12 21: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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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수요 몰리면서 과열 조짐??
道, 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키로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2년 넘게 잠잠했던 제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수도권을 향하던 투기 수요가 제주로 다시 몰릴 조짐을 보이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를 피해 제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막고, 위장 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불법 매매계약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 주택시장은 2015~2017년 이주 열풍 등으로 과열 현상을 보이다가 2018년 이후 주택 허가와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미분양주택도 수년째 1,200가구 안팎을 유지하는 등 침체가 이어졌다. 하지만 2018년 4월 이후 32개월 연속 하락하던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오름세로 전환됐다.

실제로 최근 제주시 연동 소재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를 형성하면서 인근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이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제주시 연동 옛 대한항공 사원주택 부지에 들어설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분양가는 3.3㎡당 2,700만 원을 넘어서면서 도내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할 때 최근 분양가격은 거품이란 지적이다.

제주도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제주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보증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장기적 방안으로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7년 9월 전면 도입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되고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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