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면 816필지 위반 소지
불법 전용행위 676필지 달해
세종시 현장조사해 처분 명령
투기 여부 조사 후 고발 예정도
세종시가 관내 1,000㎡ 이상 농지 3필지 가운데 1필지가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돼 현장 조사에 나섰다. 세종시는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관내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에 대해 농지 관리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816필지(36.3%·80㏊) 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지법상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려면 농지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했다. 경자유전은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과 농지 규정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필지 가운데 농지에 주차장이나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전용 행위가 676필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원부에는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는 임대 계약이 체결돼 있는 등 불법 임대 의심 사례가 85필지였다. 토지지분 쪼개기 등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도 55건으로 분석됐다.
세종시는 읍·면과 합동 단속반 4개 팀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해당 농지의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전용이 확인되면 원상 복구토록 하고, 농지원부와 실제 경영체 등록 정보가 다르면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토지거래 내용 등을 면밀히 따져 원거리에서 주말농장 목적으로 투지를 취득하는 등 투기로 의심되는 농지에 대해선 소유주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최근 별다른 개발 호재가 없는 전의면 지역에서도 기획부동산이나 영농법인을 통한 거래량이 급증해,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