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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추행 당했다" 교도소장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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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추행 당했다" 교도소장 등 고소

입력
2021.04.12 11:55
수정
2021.04.12 16:56
N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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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여성 교도관 입회 하 이뤄진 정상 진료" 반박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최서원. 그는 2014년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최서원. 그는 2014년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 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최서원(65ㆍ개명 전 최순실)씨가 교도소장 등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을 강제추행과 직원남용 혐의로, 교도소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진료 중 추행이 있었다.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여자교도소는 이날 답변서를 내어 "여성 교도관 입회 하에 이뤄진 정상적인 의료 행위"라고 반박했다.

교도소 측은 "최씨에게도 (직접)적정한 의료 행위임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적정한 절차에 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이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배정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못 쓰게 한다”며 당시 수감됐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소한 적이 있다.

청주= 한덕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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