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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대차 임원 '애플카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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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현대차 임원 '애플카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 조사 착수

입력
2021.04.11 14:5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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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상 징후 포착해… 금융위에 결과 통보
금융당국 조사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밝혀질 듯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애플의 전기차 공동개발과 관련해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거래소로부터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한 심리 결과를 통보받았다.

거래소가 지난 2월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고, 약 두 달간의 기초조사를 마친 결과다. 거래소는 심리 과정에서 현대차 임원들의 주식매매 형태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정보 이용은 정보 접근이 유리한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회사의 증권 등을 매매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다.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심리 결과를 기반으로 사건을 분류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또는 금융감독원에 배정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신속 사건의 경우 금융위에서, 일반사건의 경우에는 금감원에서 사건을 담당한다. 조사가 끝나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애초 거래소 심리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금융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심리는 매매내역 등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상 징후를 발견할 뿐, 해당 임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여부는 금융당국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주가는 지난 1월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가 나온 뒤 급등했고, 2월에 '협력 중단'이 공식 발표된 직후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 임원 12명은 8억3,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도 이례적으로 거래소 심리 착수 시기를 공개하며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합당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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