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2월 26일 「[단독] 강제동원 피해자 돕자고 만든 재단, 성추행 등 잇단 비리 의혹에 시끌」 제하의 기사에서 재단 소속 고위 공직자가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고, 재단에서 이를 신고한 직원에게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은 “성추행 의혹을 신고한 제보자는 △조직의 관리?감독 소홀, △비공개 사안 유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과잉행동, △인사부서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인사청탁등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보복성’ 징계와는 관련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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