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은 9일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A(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B(73·여)씨를 주거지에서 때려 숨지게 한 뒤 전북 익산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낙옆에 덮여있었고 등산객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지난 7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 결과 B씨는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 경찰조사에서 "시신을 내다 버렸다"고 유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고 일어나보니 갑자기 사망해 있었다"며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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