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획사정' 수사 내용 유출 조사하자
"이중잣대... 고려 무신정권 행태 떠올라" 비판
검찰이 최근 '청와대발(發) 기획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알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인가"라며 글을 올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7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박 장관이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자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8일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수사팀의 통화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이 지검장을 향해 "유사 이래 최초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비꼬았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
조 의원은 박 장관의 유감 표명에 대해선 '이중잣대'라고 비난했다.
특히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할 땐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드리댄 결과 아닌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전(前)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중계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것인가. 이런 장면이 몇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며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글을 마쳤다.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이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 권고를 한 것은 청와대의 기획이라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
-최근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수사팀이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버닝썬 의혹',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관련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이후, 피의사실 유출 의혹으로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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