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
법원이 배임·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전달했다.
9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정우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전주지검에 송부했다.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인신구속사무 예규)에는 법원 또는 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인 피의자에 대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영장 발부 이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관할 검찰청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체포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 동의 요구서를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수사기관에 연행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는 체포 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동의 여부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이날 오전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 2월 구속된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회사 재무 담당 간부인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 12월쯤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 주(약 540억원)를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매도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2019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한 뒤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약 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A씨는 2015∼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약 38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 당원 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당법 37조는 정당 이외에 누구도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 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검찰이 자체 인지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당초 이 의원의 신분과 범죄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달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이 재보궐 선거 이후로 처리할 것을 주문하자, 전주지검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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