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보증금 1억 등 조건 달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모 전 스타모빌이티 이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이사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김 전 이사는 김봉현 전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김 전 이사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보증금 1억원 납부를 명령했다.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와 함께 보증금 몰취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올해 1월 4일 보석을 신청한 김 전 이사 측은 지난 2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구속된 지 1년이 지났고 검찰 조사에서도 잘 협력해왔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이사는 지난해 11월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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