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고용승계' 요구 100일
용역업체 변경이 빈번하게 집단해고로??
유럽선 이미 고용보호 필요성 인정??
이번 달 중 관련 법 발의...기업들 반발 예상
LG트윈타워에서 13년 동안 청소를 했던 이모(65)씨는 지난해 12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원청이자 LG그룹 건물을 관리하는 LG 자회사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LG트윈타워 청소 용역 계약을 맺은 지수아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하면서다. 지수아이앤씨에 소속돼 있던 그를 포함한 약 8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 직원들이 '호텔보다 깨끗하다'고 건넸던 말들은 아무 힘이 없었다. 이씨는 지금 100일 넘게 LG트윈타워 1층 로비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국회가 LG트윈타워 사례처럼 용역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공공부문에서는 2012년부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가 의무화했지만, 민간에서는 아직도 용역업체 변경이 곧 집단해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9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달 안으로 기업 변동 시 근로관계 승계를 핵심으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연구에 참여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이 영업양도, 기업분할, 용역업체 변경 등 기업 변동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등 근로 조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기업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근로자나 노조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동계에서는 관련 법이 통과되면 간접고용의 가장 큰 폐해인 고용불안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재계약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시달리면서도 꾹 참아야 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김모(65)씨는 "회사(지수아이앤씨) 갑질이 너무 심해 노조 활동을 시작했더니, 위험한 지하주차장 청소를 시켰다"며 "그래도 버텼더니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하청업체가 원청과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자 계약 유지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압박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계약 해지는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사업이전지침'을 통해 신구 용역업체 간 고용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는 "신구 업체 간의 계약 등 법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하는 것에 대해 유럽도 법리적으로 논쟁이 있긴 했다"며 "하지만 결국 기업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고용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입법 과정이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고용 유연화, 비용 절감의 이유로 간접고용을 남발했던 기업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교수는 "고용승계 관련 분쟁이 있는 분야는 대부분 청소나 경비, 해외의 경우 도축장처럼 육체적으로 힘들고 임금은 적은 일들"이라며 "고용승계와 관련한 입법 없이 이들의 고용 불안까지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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