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송전탑대책위 "한전 관계자 고발"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정족수' 놓고 논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경과대역(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는 반경 4㎞ 내외 지역) 결정의 적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판가름 날 건망이다.
홍천군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9일 한국전력의 지난달 제12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송전탑이 지나가는 경과대역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범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지선정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한전특별대책본부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전 동해안~신가평특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송전선로 경과대역을 확정, 의결했다.
이를 놓고 한전은 "당시 재적위원 25명(최초 31명에서 6명 사퇴) 중 16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됐다"며 "15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경과대역을 의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천군 대책위는 "한전의 최근 답변대로 회의 도중에 1명이 퇴장했을 시엔 총 재적인원 31명 중 15명 참석으로 의사정족수 과반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과대역을 의결했다"며 "이는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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