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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니 효과 있네"...라임제재 앞둔 신한도 '피해자 구제' 위해 지갑 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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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보니 효과 있네"...라임제재 앞둔 신한도 '피해자 구제' 위해 지갑 여나

입력
2021.04.11 15: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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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은행장, 라임사태 22일 금감원 제재심
분조위 결정 받아들인 손 회장은 징계수위 경감
중징계 기로에 선 진 행장, 구제책 내놓을 가능성 커

진옥동(오른쪽 두 번째) 신한은행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옥동(오른쪽 두 번째) 신한은행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 사모펀드'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다음 화살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으로 향하고 있다.

금감원이 손 회장처럼 징계 수위를 한 단계 경감하면 진 행장은 경징계를 받고 차기 회장직 도전 등 다음 행보를 고려할 수 있다. 손 회장이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고 징계 수위가 경감된 만큼, 진 행장도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4차 회의를 열고 결정될 전망이다.

1조6,000억 원대 피해가 생긴 라임펀드 환매 사태 과정에서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 원, 3,248억 원, 2,769억 원어치를 팔았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지난 2월 초 손 회장, 진 행장, 조 회장에 각각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가장 센 해임권고부터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로 구분된다. 문책경고 이상부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에 재취업할 수 없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사 임원 제재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금감원 제재심이 아닌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가 쥐고 있다.

손태승(가운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관련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손태승(가운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관련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관심은 진 행장 징계 수위로 쏠린다. 진 행장의 징계 수위는 금감원 사전 통보에서 한 단계만 낮아져도 경징계로 바뀐다. 만약 사전 통보대로 문책경고가 유지되면 진 행장은 행장직을 3연임하거나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노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해 라임펀드 사태를 키웠다는 입장이다. 또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신한금융투자의 복합점포를 관리 운영하는 신한금융지주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서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내부 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하기 어렵고, 지주 회장이 개별 상품 판매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런 논리 다툼과 다르게 금융권에서는 진 행장 측이 제재심이 열리기 전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반영된 후 손 회장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받아들인 후 손 회장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며 19일 열리는 분조위 결정을 신한은행이 받아들이는지 여부가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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