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산가(家) 4세 박중원(53)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사기·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2016년 8월 세금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서 ‘인수합병 비용이 필요하다’고 피해자 A씨를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1년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연 30% 이자를 주겠다’며 2억3300여만원을, 피해자 C씨를 상대로는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2018년 5월에는 C씨가 인수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재촉하자, 임의로 만든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1심은 “편취금액 합계가 5억원에 가까운 거액이고 편취한 금액 중 대부분을 사업과는 관계 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보다 가벼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9년에도 허위공시와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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