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문제의 신발 회수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
한정판 신발이라 환불에 어려움 예상된다는 의견도
나이키가 이른바 ‘사탄 운동화’를 제작한 업체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나이키가 미국 스트리트웨어 업체 ‘미스치프(MSCHF)’와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보도했다. 나이키는 MSCHF가 사탄 운동화를 회수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출시된 사탄 운동화는 MSCHF와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Lil Nas X)가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커스터마이즈(맞춤 제작)한 제품이다. 운동화 바닥에 사람의 피가 한 방울씩 들어가 있어 논란이 됐다. 사탄을 언급한 성경 구절인 '누가복음 10장 18절(Luke 10:18)’이란 글자까지 운동화에 새겨져 있어, 사탄 운동화란 별명이 붙게 됐다. 총 666켤레가 제작됐는데,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매진됐다.
나이키는 자사가 사탄 운동화를 제작했다는 오해가 계속되자 “운동화 수집가들조차 누가 제작했는지 헷갈려 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MSCHF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MSCHF의 제품이 나이키 허가나 승인 아래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인해 나이키 불매 요구까지 나오는 등 시장에서 혼란과 (브랜드) 가치 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당 업체가 나이키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MSCHF는 환불을 통해 신발을 회수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정판 신발은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 환불에 참여하지 않는 구매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MSCHF 측은 “이번 소송으로 우리가 전하려는 예술적 메시지가 널리 퍼졌다”며 “소송이 원만히 해결돼 기쁘다”고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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