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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와 극단 선택 시도 친모 실형..."소유물로 생각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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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와 극단 선택 시도 친모 실형..."소유물로 생각해선 안돼"

입력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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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이미지.

대한민국 법원 이미지.

법원이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런 죄가 없는 자녀를 살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6시4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쌍둥이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자녀를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시어머니, 남편과의 갈등으로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를 받다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두 자녀는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다. 쌍둥이 자녀는 생명은 건졌으나 지능과 운동 능력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원 치료 중 무단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A씨는 지난해 11월 기소된 뒤 모두 28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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