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전주지법은 8일 택지개발 예정지에 투기한 혐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LH 직원 중 첫 구속 사례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군 삼봉지구 개발 지역에 아내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최근까지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일 A씨를 불러 4시간여 동안 부동산 취득 경위와 부당이득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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