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유도 위해 책임감면제 시행?
관할 기관에 징계·행정처분 감경 요구
수사기관·재판부에도 양형 참작 요청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해주는 책임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책임감면제도는 자진신고자를 포함해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다. 권익위가 해당 공직자의 관할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하면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해야 한다.
권익위는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 취지를 설명해 양형에 참작하도록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4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등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불법행위 가담 공직자들의 활발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면 투기 근절에도 더욱 속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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