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등 6개 혐의
공사 임직원 3명도 함께 고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 들어서 있는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기존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의 갈등이 형사 고소전으로 번졌다.
8일 스카이72와 경찰에 따르면 스카이72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에 김경욱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6개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골프장 인근에 '스카이72는 토지 무단 점유 영업 중인 골프장이니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현수막과 전광판을 설치하고, 이달 1일부터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 조치 등이 업무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 고소했다. 또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 체육진흥과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김경욱 사장은 지난 1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 진입로 앞에서 기자회견 방식의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제공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빌린 제5활주로 건설 예정지에 골프장을 지어 2005년부터 운영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골프장 시설을 인천공항공사에 인계하기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활주로 공사 추진 시 골프장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으나 공사가 예상보다 늦어졌고 인천공항공사는 새 사업자를 선정, 이 시설을 활용해 골프장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지난해 9월 진행됐고 KMH신라레저가 선정됐으나 스카이72가 골프장 시설 소유권을 주장하며 버티기 영업에 들어가면서 현재까지 골프장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인천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도 인천공항공사가 계약 갱신과 관련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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