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택지개발 예정지 투기혐의?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전북 완주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시 10분쯤까지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서 나왔으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느냐?" "차명으로 땅 투기한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지역에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LH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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