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땅 투기혐의 LH전북직원 영장 실질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땅 투기혐의 LH전북직원 영장 실질심사... 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21.04.08 14:00
수정
2021.04.08 14:05
0 0

전북 완주택지개발 예정지 투기혐의?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8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덕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연행되고 있다. 뉴시스

전북 완주택지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2시 10분쯤까지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검은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가 달린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서 나왔으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느냐?" "차명으로 땅 투기한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완주의 한 개발지역에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A씨는 LH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김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