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우선협상자 선정 취소 촉구
지난달 30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평동준공업지역(139만5,553㎡)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3가지 조건을 내놨다. 시민 이익 부합(符合), 대형 엔터테인먼트사 사업 참여 보증, 아파트 공급 물량(8,683가구) 축소가 그것이다. 이 시장은 "이 조건들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종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이 한류문화콘텐츠산업을 빙자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개발 사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내놓은 처방전이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이를 보는 눈은 곱지 않다. 참여자치21이 8일 내놓은 성명에 그 시선이 녹아 있다. 참여자치21은 "이 시장 입장은 추상적 수준이고, 행정에선 우선협상대상자(현대엔지니어링컨소시엄) 편의 봐주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일갈했다. 사업 명분과 타당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실제 해당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 한류문화콘텐츠 시설 운영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모지침 위반이다. 이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능력에 의심이 제기된 건 당연했다. 이는 공모지침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다. 그런데도 시는 이런 건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어떻게든 이 컨소시엄과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사업 핵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우선협상대상자인데, 시가 이들 눈치를 보며 협상 이외의 길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태도가 아니냐"고 따졌다.
참여자치21은 "이 컨소시엄과 9월까지 협상을 하겠다"는 이 시장의 발언도 비판의 도마에 올렸다. 역시나 업자 편의 봐주기라는 것이다. 공모지침엔 우선협상대상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물론 광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달렸다. 결국 이 시장의 말은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협상 기간 연장을 사전 승인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시가 그동안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어떠한 사전 승인 요청도 없었다고 참여자치21에 밝혀왔다는 점이다. 시가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참여자치21은 "애초에 광주시가 자격이 부족한 자들에게 한 번 기회(우선협상대상자 선정)를 줬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냐"며 "그런데 다시 협상 시점을 9월로 연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협약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지금 시점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급제동을 했다가는 탈선할 수 있다"는 한 담당 공무원의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 단체는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광주시 답변을 촉구했다. "우리의 기차는 이미 탈선해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탈선한 기차를 멈춰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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