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전용시설·사무공간·작업공간 등 개선
1개 업체당 최대 500만원… 20곳 1억 지원
경남도는 중소기업의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수 5~300인 미만으로서 최근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1년간 2명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명이상인 채용업체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업체(창업 후 1년 이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5~300인 미만 여성친화일촌기업이다.
도는 대상기업에 여성전용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수유실, 여성휴게실 등 여성전용 시설 환경개선 비용과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여성 사무공간과 작업공간도 개선이 가능하다.
1개 사업장 당 최대 500만원 한도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20개 사업장에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지난달부터 9개 새일센터별로 기업체 모집이 진행 중이거나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새일센터 접수 후 현장심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한미영 경남도 여성정책과장은 "도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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